©뉴시스 자료사진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서울시가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불만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환자권리옴부즈만 사업'의 하나로 의료관련 불만 및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환자고충 상담 서비스'를 9일 개시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의사나 간호사 등의 진료 불성실 같은 보건의료와 관련한 불만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시 환자고충 상담 콜센터(☎1899-9350)로 전화하면 전문상담원의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2012년)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불만족 사유 중 불친절이나 진료 불성실이 22.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나 잘못된 관행 등을 적극 발굴해 환자권리 증진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환자권리옴부즈만 사업을 이끌 변호사, 교수, 의약단체, 시민단체, 인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9명을 지난 10월 위촉한 바 있다. 상담 등 실무적인 부분은 민간단체와의 협력으로 이뤄진다.

실무적인 부분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시행하며, 다년간 환자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상담을 진행해 온 전문상담원이 직접 상담해주고 사안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안내 및 연결해준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까지 운영된다.

시는 고충상담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이 의료 서비스 이용 중에 겪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적극 발굴해 개선 방안과 보다 시민친화적인 보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이번 환자고충상담을 시작으로 2월부터 ▴시립병원과 보건소 의료민원에 대한 자문‧재심의 ▴환자권리 관련 기획조사 ▴환자권리 교실 '토마토' 등 환자권리옴부즈만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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