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경상남도는 도내 문화재 보수 부실에 대한 감사 결과 23건을 적발하고 재정적 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남도의 문화재 감사는 중요 문화재를 원형과 다르게 보수·복원하거나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보조금 집행의 부조리가 나온데 따른 것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보존․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재 보수 및 관리체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남도의 문화재 감사는 진주시 167건, 합천군 165건, 밀양시 147건, 창녕군 103건 등 문화재가 많은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경남도는 감사결과 총 23건을 적발하여 보조금 감액 8,555만 원과 회수 5,638만 원 등 1억 4,193만 원의 재정적 조치를 취했다. 또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사항은 재시공 조치와 사업비 회수·감액 조치한다.

감사에서 적발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보수분야는 목조문화재 보수에 사용되는 목재는 육송(국내산 소나무)을 사용하도록 설계승인 되었는데도 육송에 비해 저렴한 다글라스(수입산 소나무)로 시공한 사례가 있었으며, 건축물 및 석축공사의 기초는 전통공법인 생석회 잡석다짐을 하도록 설계승인 되었는데도 시공하기 쉬운 콘크리트로 시공한 사례가 지적되었다. 또 목조문화재 보수 시 연목 등은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부재에 대해서만 교체(기본부재를 최대한 사용하여야 함)하여야 하는데도 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두 신재로 교체하여 문화재 원형을 훼손하였고,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는 법당 내부 닷집*, 가설사무소, 가설강관비계 등을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공사비를 모두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관리분야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지방계약법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했어야 할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시공하고 낙찰률을 100%로 계약함으로써 국고예산 낭비 초래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결여 사례가 지적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완료 후에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문화재 사후 관리의 허술함도 들어났다. 또 개인소유 문화재에 대한 화재보험 미가입, 민간자본보조사업임에도 자부담을 하지 않은 사업 등 문화재 보수사업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특히 육송(국내산 소나무)을 사용하도록 설계승인 되었는데도 육송에 비해 저렴한 다글라스(수입산 소나무)로 시공하는 등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적정한 방법으로 시공한 업체는 영업정지하고 현장대리인은 자격정지, 감리를 부실하게 한 감리회사는 영업정지, 감리자는 자격정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는 문화재보수공사 현장을 무단이탈하거나 발주청의 승낙없이 다른 문화재 보수공사 현장에 근무한 시공업체는 수사 요청할 예정이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하도록 통보하는 등 예산낭비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택 등 개인소유 문화재도 화재보험 가입 권고하고 문화재보수공사 후 정기적인 하자검사 실시토록 하는 등 유사사례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근본대책을 강구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