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총 6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이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정된다.

또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위원회가 6개월마다 조정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는 단말장치명,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하고 이 정보를 7일 이상 유지토록 했으며, 대리점·판매점은 이 공시금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보조금 상한선과 관련해 KT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팬택등이 하향 조정을, 삼성전자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이 상향 조정을 각각 요구하는 등 의견이 갈려 왔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보조금 수준을 현행보다 높일 경우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이에 투입될 마케팅비용이 제조사 출고가와 이통사 통신요금으로 전가되고, 출고가 부풀리기 같은 폐해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방통위는 보조금을 소폭 상한하면서 시장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시장에서는 기존 피쳐폰 기준의 보조금이 고가인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 조정됨에 따라 환영하는 분위기다.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 재조정은 2010년 27만원으로 정한 이후 4년 만이다. 당시와 달리 고가의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현실이 방통위의 보조금 상한을 결정하게 했다.

다만 이번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됐던 분리공시제는 이번 행정예고에 빠졌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따로 공시하는 제도다.

최 위원장은 "(상위) 법 규정 범위를 넘는 게 아닌지 등 분리공시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느 것이 적정한지 결정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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