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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일부 스마트폰, 태블릿PC가 미국서 판매 금지로 법원 결정이 뒤집힐 수 있는 결정이 내려졌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신청에 대해 항고심에서는 '실용특허를 이유로 삼성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당초 신청을 기각했던 하급법원 결정이 뒤집힌 것이어서 삼성전자의 일부 태블릿과 스마트폰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커졌다.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침해한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애플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므로 다시 심리하라"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루시 고 연방지방법언 판사의 판단 중 실용 특허 부분에 관해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토록 명했다.

파기환송 대상이 된 실용특허는 '핀치 투 줌', '러버 밴딩', '탭 투 줌 후 탐색' 등 주로 사용자 환경(UI)에 관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디자인 특허는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애플이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본 것을 입증하지 못한 탓이다.

항소법원 결정은 양사 소송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허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포스페이턴츠' 블로그에 "애플의 가처분 신청에는 이번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지적된 제품과 특허 침해 패턴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모든 제품이 포괄돼 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삼성이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구형 제품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지적했다.

애플은 "디자인 특허 3종과 실용 특허 3종을 침해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26종을 미국 시장에서 영구 판매 금지해 달라"고 했으며 지난해 12월 루시고 판사가 이를 기각하자 항고했다.

고 판사는 지난 12일부터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애플과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의 배상액 일부를 재산정하는 공판을 주재한다. 지난해 8월 배심원은 삼성이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고 판사는 '일부 항목의 계산에 법리상 모순이 있다'며 이 중 6억5000만 달러 부분만 확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새로 배심원단을 구성해 다시 재판을 열도록 했다.

재산정 공판은 19일 양측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되고 그 후 배심원단이 숙고를 거쳐 며칠 내로 평결을 내릴 예정이다. 애플은 재산정 부분에 대해 3억8000만 달러를 청구액으로, 삼성 측은 5300만 달러가 적절한 배상액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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