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14일 국가기록원 측과 대통령기록물 열람 방법·절차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오는 16일부터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11시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일반대통령기록물, 공공기록물에 대한 열람에 착수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밤 늦게까지 열람작업이 이뤄질 것에 대비해 야간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으며 봉하마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요성이 없어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007년 10월 3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2007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나오는 모습.   ©뉴시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기록관, 서고, 이지원(e知園) 시스템, 봉하마을용 이지원(e知園) 시스템, 외장하드(97개) 등 총 5곳이다.

검찰은 국가기록원에서 기록물 열람을 통해 참여정부 말기에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에 넘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 자료가 정상적으로 보관돼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우선 대통령기록관의 '서고'와 '팜스'를 먼저 열람·분석한 뒤 기록물을 최초로 생성·관리하는 프로그램인 이지원을 재구동해 회의록 삭제 여부를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과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인 '팜스(PAMS)'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된 기록물은 이지원, 청와대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을 거쳐 이동식 하드디스크로 옮겨진 뒤 국가기록원의 팜스로 이관된다.

다만 검찰이 전날 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반 기록물에 대해서는 이미징을 통한 사본 압수가 가능한 반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열람'만 허용하고 사본제작과 자료제출은 불가했다.

때문에 수사팀이 국가기록원에 대한 방문조사를 하더라도 방대한 분량의 기록물을 직접 눈으로만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열람'만 허용한 영장으로는 사본 제작 작업인 이미징 작업과 발췌 메모 등이 전면 불가능해 분석 작업에 한 달 안팎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지원과 팜스, 외장하드뿐 아니라 폐쇄회로(CC)TV, 로그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회의록이 실제로 보관·이관돼있는지, 만약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유출 여부 및 경로 등을 밝혀낼 계획이다.

회의록이 폐기됐을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했는지, 폐기 시점이 기록물을 생산하기 전·후인지, 시스템 결함이나 관리 소홀에 따른 부주의인지 여부 등을 다각도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참여정부 시절 기록물 생산, 이관 등에 관여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 김만복 전 국정원장,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 관련자들이 소환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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