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과거 유엔 인권이사회 모습 ©유엔 인권이사회 페이스북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제네바 현지 시간) 표결 없이 컨센서스(합의)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지난 2008년부터 17번째,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2003~2005년까지 채택한 것을 포함하면 20번째 채택이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와 기타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다시 명시했다.

특히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COI 보고서가 발표된 2014년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후속(업데이트)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새롭게 요구했다고 한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가 계속 억압받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지난해 지목했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외에 새롭게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추가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을 포함한 54개 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부터 동 결의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고 문안 협의에 적극 동참해왔다”며 “정부는 북한인권결의가 지적하고 있듯이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동 결의에 따라 북한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포함해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북한인권 등 단체들은 5일 관련 성명에서 이번 채택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바”라며 “유엔은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한 이 결의안에서, 안보리에 의한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북한의 반인도범죄 척결과 북한 주민의 외부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보, 사실상 중국에 의한 강제북송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내년 9월 제60차유엔 인권이사회에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 COI 보고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최신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모든 국가, 시민사회 단체 기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유엔 시스템이 북한의 인도주의와 인권상황에 관한 남북대화와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들은 우리나라 북한인권법에 대해 “COI 보고서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11년 만인 2016년 3월 3일 국회의원 236명 중 단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제정되었으나 8년이 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하여 사문화 되고, 인류보편의 가치와 자유통일의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북한인권 증진사업은 예산 부족 등으로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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