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판결된 강제전역 인한 우울증, 사망 주원인 판단
“다른 군인들 박탈감… 중앙전공심사위 실체 불분명”

故 변희수 전 육군하사
故 변희수 전 육군하사 ©뉴시스
성전환수술을 받아 강제전역 조치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故 변희수 전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그러나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는 반응도 나오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독립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변 전 하사 사망에 대해 심사한 후 이 같이 결정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지난 2022년 12월 육군이 내린 ‘일반 사망’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심사위는 변 전 하사 사망에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으나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한 강제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을 주된 원인으로 판단했다.

변 전 하사 사망은 3가지 순직 유형 중 ‘순직 3형’으로 결정됐다.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고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보훈연금도 지급될 수 있다.

지난 2017년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 전 하사는 성전환을 이유로 2020년 1월 23일 강제전역 처분을 받았다. 당시 군 당국은 변 전 하사의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며 강제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3월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7개월 뒤인 그해 10월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후 육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변 전 하사에 대한 순직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주요셉 목사(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는 “남자로 입대했다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전례도 없고 군 질서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번 순직 인정으로 다른 군인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주 목사는 또 “순직 결정을 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실체가 불분명하다. 인적 구성이 어떻고, 심사 과정이 어떠했는지 알기 어렵다”며 “이런 곳의 결정을 국방부가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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