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등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유족 측 대리인을 맡은 정철승 변호사가 최근 사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심리 중이다.

정 변호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해 진행하고 있던 모든 업무에서 사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인권위에게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가 재판부가 이를 기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박 전 시장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조사결과 자료를 제출하라'고 신청 범위를 변경했다"며 "다행히 이 신청대로 문서 제출명령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변경신청 과정에서 박 전 시장 유족에게 (신청 범위 변경) 이유를 미리 설명드리고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소송기술적인 판단이기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유족은 이에 큰 불만을 느끼신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의 공익활동으로 시작했던 일이 너무 커져버려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보람이 컸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마무리를 하지 못하게 돼 홀가분 못지 않게 아쉬움도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인권위는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한 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또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 방안 및 2차 피해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부인 강씨는 같은 해 4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인권위 측에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강씨 측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인권위에 당시 판단의 근거였던 박 전 시장과 피해자 간 메시지, 참고인 진술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강 여사 측 소송대리인으로 법률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박 전 시장 측과 관련된 소송의 유족 측 대리인으로 활동해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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