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KT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 '부당'"
    명예퇴직이나 전출을 거부하는 직원들을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한 뒤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강모(59)씨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KT는 이들에게 각각 미지급 임금 53만∼6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