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이나 전출을 거부하는 직원들을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한 뒤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강모(59)씨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KT는 이들에게 각각 미지급 임금 53만∼6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강씨 등이 포함된 부진인력 대상자들에게 인사고과나 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 정책을 시행했고 이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KT는 2005년 명예퇴직 거부자와 노조 내 민주동지회 회원, 114 외주화 당시 전출 거부자 등 1000여명을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2009년 민영화 과정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등급을 나눠 A등급을 받은 직원은 연봉 6%를 인상하고, F등급을 받은 직원은 연봉 1%를 삭감하는 내용의 고과연봉제를 실시했다. 부진인력 대상자들에게 대거 C,D,F의 낮은 등급을 줬다.

이에 강씨 등은 F등급을 받아 연봉이 깎이자 "부당한 인사고과"라며 회사를 상대로 깎인 연봉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강씨 등은 부진인력에 대한 제재로 자신들에게 F등급을 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KT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KT는 근로자 퇴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부진인력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뒤 인사고과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실시했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는 이상 이같은 차별은 회사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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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 #직원퇴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