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부터 심장질환·크론병 MRI도 건보 혜택
    내달부터 심장질환과 크론병을 앓는 환자도 MRI(자기공명영상진단)를 찍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심장질환과 크론병을 MRI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장초음파 검사 이후 심근병증, 선천성 심기형, 선천성 심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와 크론병 진단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