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
    [한기총 성명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고,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던 사안에 대해서 최근 광주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잘못된 종교적 신념에 의한 행동이다.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져야 할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자유와 의무의 균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