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혜택 줄어든다.앞으로 중·고액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혜택이 최대 4분의 1로 줄어든다. 반대로 현재 6%의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기준 1천2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혜택규모가 다소 늘어난다. 정부는 또 목사와 스님 등 종교인들의 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을 놓고 종교계와 막바지 이견조율 중이다. 대신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