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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민간 분쟁 조정할 '중앙분쟁조정위' 신설
    아파트 입주민들의 분쟁을 조정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생기는 층간소음 다툼 등 각종 분쟁 조정을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도 시·군·구에 분쟁조정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설치율이 68%에 그치고 이용 실적은 11건(2012년 기준)으로 저조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