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 세모녀법, 내년 7월 시행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내년 7월께 시행된다. 정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개정법에 따라 맞춤형 복지급여체계가 시행되면 단일 급여가 생계·의료·주거·교통 급여로 세분화돼 급여별로 선정 기준이 적용된다...
  • 세모녀법
    '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41만명 혜택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이른바 '송파 세모녀 법'을 통과시켰다. 송파 세모녀 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 등 3개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 212만원(4일 가족 기준 월소득)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