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삼성전자, 에어컨 결함 화재에 3800여만원 지급하라"법원이 삼성전자가 제조한 에어컨의 안전성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회사 측에 배상 책임을 지웠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등에게 총 3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신림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 2009년 8월 거실에 있는 가전제품 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