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종교인 과세 간담회 참석한 박종언 목사
    종교인 과세 시행 '1년 유예'…종교단체 원천징수의무 '삭제'
    정부가 목사나 신부, 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 2016년부터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10%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재부는 2015년 정기 국회가 열리면 ▲종교인 소득세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