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광성교회 이성곤 목사측 교단 탈퇴 '무효' 판결
    광성교회 이성곤 목사측이 공동의회와 교인총회를 통해 결의한 교단 탈퇴 결의 및 백석 교단 가입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이성곤씨 측이 지난 2012년 11월 25일 개최한 임시 공동의회 교단 탈퇴 결의와 2012년 12월 16일 개최한 교인총회 결의 모두가 무효"라고 지난 2일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