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사, 강압적 개인정보 제공 문구 사용금지
    앞으로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금융상품 판매할 때 강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문구를 쓸 수 없게 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사 개인정보보호 조치 안내서를 은행과 보험, 카드사 등에 내려 보냈다. 우선 선택 정보 또는 마케팅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본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