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상한율이 1.2%로 정해졌다. 그러나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방침에 따라 2021년에도 대부분 동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2021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과 함께 1.2% 인상률을 공고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등록금 인상 상한율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이며,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은 0.8%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연간 4000억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하게 제한했다.

올해에 이어 2021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내년 초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학생 측과 동결 방침을 고수하는 대학의 갈등도 예상된다.

올해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 중 누적적립금이 1000억 원 미만인 대학을 대상으로 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에는 4년제 138개교와 전문대 99개교는 학생들에게 총 2237억 원 상당의 특별장학금을 돌려줬다. 4년제는 1인당 평균 10만 원, 전문대는 약 7만6600원을 각각 환급한 셈이다.

연세대와 성균관대, 홍익대 등 적립금 1000억 원 이상인 대학들도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일부 반환했다. 성균관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200명을 별도로 선정해 1인당 200만 원씩 지급했다. 홍익대는 1학기 등록금 4%를 반환했고 연세대는 10만 원의 특별장학금과 실험실습비를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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