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피스자유연합(이사장 안재철)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국이 일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해방되는 과정과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했다. 사진은 1945년 태평양전쟁 당시 미국이 8월 6일 원자폭탄을 투하해 페허가 된 히로시마의 모습.   ©월드피스자유연합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교계단체들은 1945년 6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피폭당한 이와 이들의 후손을 지원하는 법률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3일 한국교회여성연합회(회장 김가은)는 "올해는 광복 70년인 동시에 원폭이 투하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자 원폭피해자 및 후손 지원 법률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된 지 3년이 지난 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 작성에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 함께 '기독교평화센터',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인권위원회', '한국교회봉사단', '한국YMCA전국연맹생명평화센터'가 공동으로 나선다.  성명서는 오는 10일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연대회의'서 발표를 시작한다. 또한 참여단체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릴레이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지난 1974년부터 원폭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왔으며 지난 2012년에는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에 참여하여 원폭피해자 및 후손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명서] 원폭피해자 및 후손 지원 법률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한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 곧이어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고 대한민국은 조국의 광복을 맞이했다. 그러나 광복의 기쁨 이면에는 일제의 침략전쟁과 강제동원, 식민지 정책으로 인하여 일본에서 원자폭탄에 피폭된 7만 여 명의 조선인 피폭자가 있었다.

올해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희생된 7만 여명의 조선인 원폭피해자 중 4만 명이 사망하였고, 살아남은 이들은 목숨을 걸고 한반도로 귀국하거나 일본 땅에 남았다.

70년이 지난 지금, 생존해있는 원폭피해자 1세는 2,584명(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2014년 12월 31일 기준)에 불과하다. 또한, 원폭피해자 1세뿐만 아니라 그 후손(2,3세)들도 대물림되는 질병과 가난, 소외의 고통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제껏 한국인 원폭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전면적인 피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1세를 비롯한 2,3세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도 없으며, 70년 동안 여전히 일본의 연구 자료에만 의존하고, 일본 정부의 모든 정책과 방향을 따라가고 있기만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57년 <원자폭탄 피폭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원폭의료법)을 시작으로 1968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특별조치법), 1994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을 제정하여 원폭피해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강력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7대와 18대 국회에서도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무관심으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총 4개의 법안('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재영의원 대표발의),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으나 3년이 다되어가는 지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원폭이 투하된 지 70년, 한국 국회와 정부가 원폭피해자 문제와 실태를 외면한지도 70년이 되었다. 그리고 역사의 증인이자 전쟁과 핵 피해의 증인인 원폭피해자 1세의 평균나이도 82세가 되었다. 더 이상 한국 국회와 정부는 원폭피해자 및 후손 지원 법률 제정을 늦춰서는 안 된다.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문제는 단순히 과거와 역사의 문제가 아니며, 특정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문제이며 현재진행형인 인권과 생명의 문제이다.

국회와 정부는 이제라도 원폭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 책임을 수용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자의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자의 맺힌 한을 풀어주고, 일본 정부의 사죄와 피해 배상을 이끌어 내는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원폭투하 70년, 2015년 6월 3일

기독교평화센터 이사장 손 인 웅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 최 완 택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 장 헌 권
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교회봉사단 회 장 김 가 은
한국YMCA전국연맹생명평화센터 소 장 정 지 석

(이상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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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폭탄 #한국교회여성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