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2012년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내외 사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5.05.20.   ©뉴시스

검찰이 포스코 비자금 조성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19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이튿날 오전 0시4분께까지 정 전 부회장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정 전 부회장은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며 '비자금 조성 직접 지시했느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 '혐의 인정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타 곧바로 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정 전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비자금이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 등 '윗선'에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하도급 업체 10여곳으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최소 5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사용처의 상당부분을 확인했으며 비자금 조성의 배후에는 정 전 부회장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포스코건설이 해외영업현장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100억원 중 40여억원이 정 전 회장의 지시 하에 빼돌려진 것으로 보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현장소장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현장활동비가 비자금 조성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 내부에서 현금으로 조성된 만큼 증거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날 정 전 부회장을 상대로 포스코건설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얼마나 깊숙이 관여했는지, 비자금을 정 전 회장 등 상부에 전달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부회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됐거나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현직 임직원은 정 전 부회장을 포함해 모두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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