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오전 9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처리에 따라 세 자녀 이상 가구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연금저축 가입자 등 638만명이 총 4560억원(1인 평균 7만원)을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1인 가구 등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5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공제한도도 총 급여 4300만원 이하인 자는 최대 8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자는 최대 3만원으로 인상했다.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공제하는 금액을 연 20만원에서 연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부터 연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했다.

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세액공제를 연 12만원에서 연 13만원으로 확대했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2015.05.13.   ©뉴시스

정부는 또 임차인의 권리금이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주선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고, 이를 어기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3∼5세 유아 무상보육(누리 과정) 예산 확대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각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조원 가운데 8000억원은 관련 기준에 따라 각 지방교육청에 배부된다. 나머지 2000억원은 전체 17개 지역 교육감이 서울, 인천 등 누리과정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개 지역 교육감 의견을 듣고 조율한 기준에 따라 배부가 결정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당초 일정보다 법안 처리가 늦어진 만큼, 관계부처는 연말정산 재정산과 누리과정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도 5월중에 연말정산 재정산 및 환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각 부처 및 산하기관 등에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무상보육서비스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 등 총 3건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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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