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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0일 "유족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직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며 "개편안에는 특조위 정원을 일부 늘리고, 실질적인 조사지휘는 특조위원장이 맡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 3월 27일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특조위 기능과 권한에 대한 무력화 시도"라고 반발한 바 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가진 '진상규명국'을 특조위원장 직속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진상규명의 지휘 권한도 여당이 추천한 사무처장이 아닌 여야 합의로 임명된 이석태 특조위원장이 맡도록 수정할 계획이다.

민간위원과 파견공무원의 비율도 6대 4 정도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사무처를 1실·1국·2과(기획조정실·진상규명국·안전사회과·피해자지원점검과)로 구성하고, 90명 공무원 정원을 두는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부의 시행령은 특조위 기획조정실장을 일반직 공무원이 맡고, 진상규명국의 업무를 정부조사 결과 분석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위원장이 임명하는 소위원회(소위)와 실무국을 분리하고, 사실상 사무처장이 실무국을 지휘할 수 있도록 편성됐다.

이는 여야 합의로 임명된 특조위원장이 아니라 여당이 추천한 사무처장이 기획조정실장(해수부 공무원)을 통해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지휘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한정된 진상규명 소위원회의 조사범위를 '분석'과 '조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기존 시행령안은 진상규명 소위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정부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정부는 이달 초부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의 수정 가이드라인 작업을 마쳤다. 지난 19일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수정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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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