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통신사의 요금 체계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내부적으로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신 요금제 약관을 수정·보완하는 권한을 갖고 시장을 감독해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요금인가제는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무선)과 KT(유선)가 통신료를 내리거나 올릴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 이 제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인하를 제한해 후발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1991년 도입됐다.

미래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신고제는 SK텔레콤과 KT가 요금제를 새로 만들어 제출하면 미래부가 일정기간 유보시켰다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시장에선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사 간 요금경쟁이 촉발돼 통신 요금이 내려가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 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마케팅 수단이 늘어나면서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한편, 미래부는 그동안 요금인가제 손질 방향을 두고 진통을 겪어왔다. 당초 지난해 6월 요금인가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수장이 교체되는 혼란을 겪고 통신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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