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총무 김영주 목사   ©기독일보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유가족들과 촛불기도회를 주최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가 8일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난 청운동사무소 CCTV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농성을 감시하여 논란을 빚은데 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촛불기도회를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NCCK는 "지난 8월 22일 세월호 유가족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운동사무소 농성을 시작했다"며 "그런데 농성이 시작된 8월 22일 18시 이후 청운동사무소 앞에 설치된 CCTV가 제자리로부터 회전하여 8월 24일 19시 경까지 약 49시간 동안 유가족 농성장을 집중 감시하는 것이 목격됐고, 이 CCTV는 청와대(대통령경호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대통령이 주로 지나다니는 차로의 교통관리와 차량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운영해왔다"고 언론에 해명했다.

NCCK와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 8월 26일부터 거의 매일 저녁, 유가족들이 농성중인 청운동사무소 건너편에서, 청운동사무소 CCTV가 몇 차례 촛불기도회 장소로 회전해 기도회를 감시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이어 NCCK는 "감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유가족 5인은 우선 CCTV 삭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월 15일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제출했고, 17일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7일 이내에 CCTV 자료를 제출하라고 결정했다"고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9월 25일 청와대(대통령경호실)는 '청운동사무소 CCTV는 먼저 녹화된 영상부터 순차적으로 삭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경호실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유가족들은 청와대가 유가족을 감시한데 이어 자료마저 삭제한데 대하여 분노하고 있으며, 조만간 감시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는 감시에 노출된 기도회 참가자 3인을 원고로 하여 CCTV 삭제를 방지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지난 9월 23일 법원에 제출해, 26일 법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결정을 받았고 현재 청와대의 자료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NCCK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대응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온 유가족들은 그간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채증, 미행, 탐문 등 사찰과 감시로 피해를 입어 왔다"며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과 종교인들 역시 채증, 통행방해, 연행 등으로 감시와 인권침해를 당해 왔다"고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또 "청와대 앞에 소재한 청운동사무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온 유가족과 종교인들에 대하여 청와대가 CCTV로 감시하는 것 또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에 대하여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모여 발언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장소에 청와대가 시민 감시용 CCTV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대한 공익적 문제제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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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촛불기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