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38년만에 가장 이른 추석인 다음달 추석연휴는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체휴일제'의 첫 적용을 받아 10일이 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최장 토요일을 포함해 5일을 쉬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0월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올해 추석에 처음 적용된다며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과 겹쳐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10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해당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들이 사용하는 달력 등에는 9월10일이 휴일로 표시돼 있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10일은 빨간 색으로 표시되고 '대체 휴일'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달력 제조업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달력을 만든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도 시행을 알았더라도 달력 제작이 마무리단계인 10월말에서야 대체휴일제 시행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놓은 달력을 그대로 배포해 제대로 표기되지 못했다.

민간기업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대부분 노사 협의로 휴무를 결정하지만 공휴일의 경우는 대체로 정부 방침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대체휴일제가 처음 적용되다보니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대형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대체휴일제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공휴일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날이다. 신정(1월1일), 설·추석 연휴,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의 국경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 등 모두 15일이다.

안행부는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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