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되면,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이상 노인의 대부분은 10만~20만원의 연금을 타게 된다.

그러나 기초연금 대상자 중 약 1%인 4만명 정도의 기초연금액은 1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의 월 급여액에도 감액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사례로 미뤄 1% 안팎의 대상자가 10만원 미만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04만명 가운데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5만6천명(1.4%) 가량이 책정된 연금액(노인 단독가구 최고값 9만9천900원)보다 실제로는 깎인 연금을 받고 있다.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규모가 약 446만명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율을 1%만 잡아도 약 4만~5만명의 연금액은 기초연금 계산식상 최소값인 10만원보다 적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감액 규정은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게 복지부측 설명이다.

1인 노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 87만원 이하'가 기초연금 수령 기준이 될 전망인데, 소득 86만원인 사람은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다 받는 반면 불과 2만원 소득이 많은 경우(88만원) 한 푼도 받지 못해 오히려 기초연금까지 더하면 소득 우열이 뒤집어지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 구간별로 ▲ 월소득 79만원초과~81만원이하 8만원 ▲ 81만원초과~83만원이하 6만원(노인 단독가구) ▲ 83만원초과~85만원이하 4만원 ▲ 85만원초과~87만원이하 2만원 등으로 기초연금액 상한선이 마련된다. 최소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 2만원, 부부가구 4만원 수준이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행 상황으로 미뤄 7월25일 기초연금 지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최대한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위 기사와 직접관련없는 자료사진으로, 지난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어버이연합이 '정부의 복지정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13.09.2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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