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부가 15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구속된 23명 중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한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15명에 대해 이날 재판에 넘겼다.

합동수사부는 15일 선박직 승무원 15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이준석 선장(69)을 비롯해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4명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승객이 죽음에 이르도록 고의로 방치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나머지 선박직 승무원 11명은 유기치사,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소가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광주지법에서 세월호 재판이 열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목포교도소에 이감된 이준석 선장등 승무원들은 광주교도소 이감됐다.

이번 재판을 두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형 참사에 살인죄가 적용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선장 등이 탈출안내를 하지 않고 먼저 배를 떠남에 따라 승객들이 숨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들은 "해경에 연락했고 해경이 구조할 것으로 생각했다, 어쩔 방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씨와 초동 대처로 논란이 된 해경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서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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