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사진=GPS 위치확인기가 켜진 테블릿PC.   ©한국외식경제신문 제공

분식전문 프랜차이즈 죠스떡볶이가 GPS 위치확인기를 이용해 외근 직원들의 근무위치를 실시간 감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죠스떡볶이는 외근직인 슈퍼바이저들에게 GPS 위치확인기가 탑재된 테블릿PC를 갖고 다닐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 테블릿PC는 사측이 제공한 것으로 슈퍼바이저들은 외근 시 테블릿PC의 위치확인기를 항시 켜야 한다. 슈퍼바이저들의 위치정보는 테블릿PC를 통해 본사 관리자에게 자동 전송된다.

슈퍼바이저들이 한 곳에서 오래 머물면 관리자가 전화로 위치를 수시 체크한다. 이러다 보니 시간을 빡빡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슈퍼바이저들은 화장실도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없다고 푸념할 정도다.

쇼스떡볶기를 운영하는 죠스푸드(대표 나상균)는 슈퍼바이저가 매장 방문을 위해 이용하는 법인차량에도 GPS 위치확인기를 탑재해 이들의 동선을 확인한다. 또한 가맹점 출퇴입 시간을 포스에 기입해 본사로 보내도록 지시하는 등 각종 전자기기를 통해 슈퍼바이저들을 감시하고 있다.

현행법상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은 사전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사측이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직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자신의 위치를 본사에 알리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죠스푸드 관계자는 "태블릿PC의 경우 슈퍼바이저들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제공한 것이며 법인 차량의 GPS 위치확인기 설치는 차량 도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며 "직원들을 위해 제공한 테블릿PC와 차량이 이런 문제를 일으킬지 몰랐다"고 전했다.

즉 죠스푸드는 GPS 위치확인기가 내장된 테블릿PC와 법인차량 제공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GPS 위치확인기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다고 말한다. 가맹점 방문이 주를 이루는 업무 특성상 시간이 조금만 지체돼도 본사의 재촉이 심하다고 했다.

진선미 의원과 인권단체는 이 같은 전자 노동 감시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 전자기기로 노동자를 감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 의원은 정보통신기기 발달로 GPS 등 전자기기를 통한 근로자의 노동감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인권단체는 유럽의 사례를 예로 들며 전자 감시를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럽 각국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DPA라는 강력한 국가 기구가 개입, 회사의 개인감시를 규제하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사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국장은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감시이며 그 자체로 갑의 지위를 악용한 인권침해"라며 "꼭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인권 제한이 가능하지만 이번 경우는 꼭 필요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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