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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여온 이동통신 3사에 대한 45일씩의 사업정지가 13일 시작된 가운데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7∼14일간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보조금 경쟁을 벌인 3개 사에 총 304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166억5천만원, LG유플러스 82억5천만원, KT 55억5천만원이다.

동시에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4일, 7일의 영업정지에 처하는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되며, 시기는 이날 시작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영업정지 처분 기간 이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보조금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이 3사 평균 57.3%이고,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59.8%, LG유플러스 58.7%, KT 51.5%로 나타났다.

위반평균보조금은 LG유플러스 58만7천원, SK텔레콤 58만원, KT 56만6천원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정부의 제재와 시장 과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주식거래중단) 제도 등 시장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서킷브레이커 제도와 관련해 "시장 상황에 따라 이동통신사에 대해 번호이동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방통위의 건의에 따라 지난 7일 3개사에 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KT는 이날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사업이 정지되며, 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사업정지된 뒤 다시 다음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추가 정지된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의 첫번째 사업정지가 끝나는 다음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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