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뽀로로'가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뽀로로의 제작사 중 한 곳인 ㈜오콘은 4일 "법원에 뽀로로의 실제 창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저작자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콘은 이날 중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오콘은 이날 자료를 통해 "(뽀로로의 공동 저작권자인) 아이코닉스가 뽀로로의 실제 창작자인 오콘을 배제한 채 자신들이 뽀로로의 창작자인 것처럼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국가가 수여하는 상훈을 단독으로 수상함으로써 오콘 및 소속 창작자들의 권리와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러한 왜곡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이 자칫 뽀로로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뽀로로가 가진 상징성 때문이라도 더 이상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콘의 생각"이라면서 저작자 확인 소송과 함께 아이코닉스의 부당 행위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아이코닉스의 최종일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콘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이코닉스가 (뽀로로와 관련된) 모든 일을 다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언론 인터뷰에서도 늘 공동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는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오콘이 뽀로로의 '실제 창작자'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콘이 뽀로로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영상으로 만든 건 맞지만,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해 필요한 스토리 보드 구성이라든지 포스트 프로덕션 등은 아이코닉스에서 진행했다"면서 "공동 작업을 한 것을 두고 '우리가 진짜 창작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단언했다.

   최 대표는 현재 국제영상콘텐츠박람회(MIPCOM) 참석 차 프랑스 칸에 머물고 있다. 그는 "오는 6일 귀국하는 대로 이번 소송과 관련한 전후 사정을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03년 11월 EBS TV에서 방영된 '뽀롱뽀롱 뽀로로' 시즌 1을 통해 첫 선을 보인 뽀로로는 유아·어린이 시청자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부상했고, 프랑스와 영국 등 전 세계 90여개국에 수출될 만큼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현재 '뽀로로'의 저작권은 오콘·아이코닉스와 SK브로드밴드, EBS 등 4개 사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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