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13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 검사는 "오늘 국정원으로부터 이 의원을 송치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한 뒤,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최 부장검사 산하 기존 공안부 검사 4명에 공안수사 전문 검사 3명을 파견받아 전담수사팀을 구성, 송치 이후 사건수사를 준비해 왔다.

국정원이 작성한 수사기록과 수집한 증거자료가 검찰로 넘어오면서 녹취록 외 '결정적 증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녹취록의 원본 파일만으로는 '내란죄'를 구성하기가 애매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법당국 관계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 송치 단계에서 피의자 신병은 물론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일체를 검찰로 보낸다"며 "국정원이 수년간 수집했다는 자료들이 검찰 손에 넘어온 만큼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4일 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강제구인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실체와 조직 내 역할, 내란을 모의한 구체적 계획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최근 대검찰청 소속 계좌추적 전문 수사진 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지자체 보조금 지급과정에 대한 수사에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미 국정원에서는 물론 검찰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지난 6일 송치받은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구속 피의자 3명에 대한 보강조사에서도 1주째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만 확인하는 등 추가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서울의 한 종교단체 건물에서 가진 RO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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