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값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 건보료 추가부담 없어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2주택자의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은 없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기재부는 10일 "정부가 2주택보유 월세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정한 뒤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만큼 분리과세 대상인 2주택보유·월세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추가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