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자연
    “교회, 특권 아닌 형평성 원해… 예배 자유 구속 말길”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와 부산·경남·울산·경북 기독교총연합회가 20일 부산 세계로교회 앞에서 정부의 종교활동 방역지침에 대한 규탄대회를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정부는 코로나 제4차 팬데믹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를 발표하고 교회에 대하여는 비대면 예배만 인정하고 교회의 모든 활동을 중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 황교안 전 대표
    황교안 전 대표 “대면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주일이었던 18일 자신의 SNS에 “종교의 자유를 허하라”는 제목으로 쓴 글에서 “저는 오늘 교회에 가서 대면예배 드리겠다”고 밝혔다. 황 전 대표는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며 “대면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이..
  •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 비대면 온라인 예배 풍경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주일인 18일 주일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드렸다. 교회 측은 “하루속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온성도가 함께 기도한다”고 전했다...
  •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 온라인 생중계로 18일 주일예배 드려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주일인 18일 주일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드렸다. 교회 측은 이날 “본당 내에는 온라인 생중계 예배 진행과 중계를 위한 필수 인원으로 20명 이하만 참여했고, 성도들은 SaRang On 유튜브 채널과 SaRang 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예배에 함께 했다”고 전했다...
  • 예자연 행정소송
    “대면예배 관련 법원 결정, 서울·경기 모든 종교시설에 적용”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법원이 서울시와 경기도의 ‘비대면 종교활동’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과 관련, 해당 결정이 이 지역 모든 종교시설에 적용된다고 17일 밝혔다...
  • 사랑의교회
    법원, ‘비대면 예배’ 명령에 부분적 제동
    법원이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비대면 종교활동’ 원칙이 적용되고 있던 서울과 경기도에서 특정 조건 하의 제한적 대면예배를 허용했다. 다른 시설들과의 형평성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교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 예자연
    예자연 “다시는 ‘대면예배 금지’ 명령 없을 것”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17일 “오늘 수원지법에서 ‘경기도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정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교총 한국교회 기도회
    한교총 “4단계 종교활동 새 지침 즉시 마련해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비대면 종교활동’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16일 일부 인용한 것과 관련,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이 17일 논평을 발표했다...
  • 여의도순복음교회
    “대면예배 등 금지, 기본권 본질 침해 우려”
    경기도 내 일부 교회들과 목회자들(신청인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비대면 예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는 17일 “피신청인(경기도지사)이 7월 12일 발령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공고..
  • 사랑의교회
    법원, 경기도에서도 대면예배 조건부 허용
    경기도 내 일부 교회들과 목회자들(신청인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비대면 예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는 17일 “피신청인(경기도지사)이 7월 12일 발령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공고 가운데 종교시설 방역수칙 중 신청인들에 대한 비대면 예배만 인정 부분을 별지..
  • 김영길 목사
    예자연 “가처분 일부 인용, 아쉽지만 환영”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16일 “사법부에서 ‘서울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19명 예배)를 인정한 것에 아쉽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이날 오후, 이 같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폐쇄된 전력 등이 있는 종교단체를 제외하고 최대 19명까지,..
  • 사랑의교회
    “대면 종교활동 금지, 평등원칙 위반·기본권 본질 침해 우려”
    서울 지역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비대면 종교활동’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16일 오후 “서울특별시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공고 가운데 종교시설 방역수칙 중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 부분을 별지 허용범위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