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윤석열 사퇴 불필요 73.3% vs 동반사퇴 해야 26.7%)과 부산·울산·경남(67.8% vs 29.7%), 대전·세종·충청(57.3% vs 32.3%), 서울(55.2% vs 37.3%)에서는 ‘동반사퇴 해야 한다’라는 응답보다 '윤 총장은 사퇴할 필요 없다'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尹정직 2개월'…법원, 22일 집행정지 심문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집행정지 심문을 오는 22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尹 "정직 2개월 부당"… 이젠 법원의 시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 사안을 담당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하게 따졌던 재판부와 법무부 감찰위원회 등 선행된 두 차례 절차에서 결과적 우위를 차지했던 윤 총장이 이번 징계 결정도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실체없는 사유로 내쫓아” 반발… 법적대응 선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윤석열, 대선주자 지지도 1위… 이재명·이낙연 오차범위 밖 앞서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5~7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윤 총장 지지 응답이 28.2%로 가장 높았다. 이는 다음으로 높은 응답인 이재명 경기도지사(21.3%)보다 6.9%포인트 높은 수치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를 넘어섰다... "장관이 꾸린 징계위 불공정" 尹,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후 심의를 할 위원까지 선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속전속결' 차관 교체… 尹징계위 강행, 정당성 논란
앞서 법무부 산하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권고했는데, 추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내홍이 벌어진 모습이라, 향후 검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더라도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尹징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잘못"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는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법무부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15분 동안 과천정부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 감찰 관련 내용을 살펴봤다... 윤석열, 총장 복귀… 법원 "직무정지 부당"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법원은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윤 총장은 추 장관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감찰 적법했나" 감찰위 논의…尹, 직접 소명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정과 조치 등이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전망이다. 윤 총장 측 역시 이날 감찰위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尹직무정지’ 치열공방… “검찰독립 훼손” vs “손해 없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명령한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다투는 헌정사 초유의 심문에서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정사 초유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 다툼' 법정 열린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윤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명령 효력 정지 심문이 30일 열린다. 검찰총장 직무 효력을 둔 헌정 사상 초유의 심문이 열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