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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집단 휴진' 대한의협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정부의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에 반발해 총파업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장 등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주도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방상혁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