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법 92조 6의 의미와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관련-軍 동성애 및 젠더 군복무 문제에 대한 포럼
    “군형법 92조 6, 합의 위장한 ‘동성 성폭행’ 막는 최후 보루”
    국회 국방위원장 이헌승 의원과 바른군인권연구소가 주최하고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한국정직운동본부, 복음법률가회, 바른인권여성연합 등이 주관한 ‘군형법 92조 6의 의미와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관련-軍 동성애 및 젠더 군복무 문제에 대한 포럼’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