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통과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을 2020년까지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을 2035년까지 '1.9%'에서 1.7%까지 내린다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가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