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대법 첫 판단흡연자가 담배 제조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흡연자 측이 패소했다. 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제조사의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모씨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