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불건전 이성교제 이유로 '퇴학·전학' 못한다학생이 임신·출산을 했거나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는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고 지도했다고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