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뇌물 및 대북송금 혐의 징역 7년 8개월 확정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