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종교인 소득세' 신설 방안 마련
    정부가 종교 교역자의 소득에 대해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현행 소득세법 개정안 중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규정'을 삭제, 종교인들이 직접 소득을 신고·납부토록 했다. 이는 종교인 과세를 신설해 공평 과세를 명분은 살리되 종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해 정교분리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된다...
  • 회계,계산기,재정 양식
    종교인 과세 추진되나…근로 아닌 '기타소득' 구분 유력
    정부가 목사,신부,승려 등 종교인의 사례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의 소식통의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8일로 예정된 세법 개정안 발표 때 종교인 과세 원칙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기재부는 종교계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내년 1월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과세방식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 회계,계산기,재정 양식
    종교단체에 '외부 회계 감사 의무화' 주장 대두…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종교 복지단체 등 비영리 단체도 외부 회계 감사 의무화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은 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연구위원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 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관련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아직 제안 단계지만 공기관에서 발표된 내용인 만큼 법제화 가능성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