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정부가 최근 제기된 외국인 역차별 논란에 대응해 서울 전역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수도권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 등 투기성 거래는 사실상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