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은 받은 뒤에도 재산 재평가, 가구원 누락,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대상이 된다. 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이 합쳐져 2.4억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고,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환수에 가산세가 더해지고 향후 2~5년간 신청이 제한된다. 환수를 부르는 실수와 정정신청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다... 
자녀장려금 100만원·근로장려금, 같이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는 별도의 제도다. 근로장려금과 자격 요건이 비슷하지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적용되고 두 장려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다자녀·한부모·재혼 가구별로 실제 받게 되는 금액 차이가 크고, 부양자녀 기준 해석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사례가 많아 신청 단계에서의 확인이 중요하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5월이 마지막 기회…사업소득 환산법은
자영업·프리랜서·종교인 등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고, 5월 1일~6월 1일 정기신청 한 번에 받을지 말지가 결정된다. 사업소득은 통장에 찍힌 매출이 아니라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로 환산해 평가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그대로 자료가 된다. 5월 신고를 부실하게 하면 환수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최대 330만원…놓치면 5% 감액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다.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이 최대 지급액이다. 정기신청을 놓치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된다...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6월 1일 마감…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2026년 5월 1일 시작돼 6월 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이다. 신청 자격, 소득·재산 기준, 신청 방법, 지급 일정까지 모두 정리했다...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9월 2일까지
3일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제도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생업 등으로 바빠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오는 9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시 지급액의 90%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최대 210만원 지급
국세청이 5월 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근로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9월 2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10%감면된다... 
근로장려금 내년부터 확대…맞벌이 부부 유리
지난달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저소득·서민 근로가구에 대한 정부의 현금 지원이 크게 늘어나고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 특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가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무자녀 결혼부부는 현행 최대 7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수령액이 늘어난다... 근로장려금 5천500억 원, 추석 전 조기 지급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로 심사가 완료된 76만9천가구를 대상으로 5천480억원을 9일부터 추석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보다 1만7천가구가 증가한 규모이며, 무자녀 수급자 증가에 따른 평균수급액 감소와 심사기법 개발 등으로 지급제외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은 오히려 660억원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