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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기금, 보증인·외국인 등으로 구제 대상 확대…본접수 신청방법은?
    금융당국은 연대 보증자에 이어 국내 거주 외국인 채무자도 행복기금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구체적인 대상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다. 주채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2월말 현재 1억원 이하·6개월 이상 연체채권 보유 등)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자도 이달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