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즈음에 성탄절때문에 슬슬 고개를 쳐들고 각 신문에나 책자로 나오고 있다. 그것은 카톨릭이나 루터란은 다른 교단 다른 사상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래전부터 통합 측에서는 카톨릭이나 루터란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들을 버젓이 지키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신간소개] 365일 평생감사 (연회색/자주색)
전광 목사는 맑은 공기와 햇살이 좋은 강원도 철원의 '감사 글방'에서 매일 아침을 감사로 열며 시작한다. 말씀을 묵상하고 책을 읽으며 깊은 사색을 할 수 있는 처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생 글로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일을 사명으로 여긴다. 2007년 3월 '평생감사'를 출간한 이후 10여 년의 시간을 한결같이 감사를 배우고 실천하는 일,.. 
[김장대 기고] - 죽음 저편의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샬롬! 2017년 11월 20일 아침기도를 마치고 콘서트 장비를 차에 싣고 집을 나서려 하는데 가랑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제16차 콘서트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화창한 날씨를 하나님께 기도 드렸다. Eastwood 교회 사무실에서 암 환우를 위한 중보기도회를 드리는데 11시쯤에 폭우가 솟아진다. 내심 걱정이 되었지만 호스피스의 총 회장이신 예수님께.. 
[좋은교사운동 성명] 수능시험은 공교육정상화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현재 학교 시험에서는 공교육정상화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출제를 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선행교육을 억제하자는 것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종교차별교육' 개정안 폐기하라"
과거 기독교사 종교탄압으로 물의를 빚었던 강원도교육청이 이번에는 '종교차별교육'이란 징계사유를 새롭게 만들려 하고 있어 강원 기독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에서는 2017년 11월 13일자로 '강원도교육청 자체감사 처분기준' 개정(안)에 대한 각급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서, '강원도교육청.. 
[출애굽기 특강] 이선규 목사 “왜 무당을 죽이라고 까지 하셨나?” (출애굽기 22;1-15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사회 질서의 율례와 정의의 범위를 설정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끼친 모든 계획적 범행이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손해 배상의 원칙 들을 주신 이유를 살펴보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절도나 담보 보관물, 차.. [주말날씨] 중부 비
중부지방은 점차 흐려져 아침에 경기북부, 강원북부지역으로 비 또는 눈이 시작되어 낮에 중북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충청도 및 경북북부는 저녁부터 밤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한반도 상황, 용서·화해 이룰 수 있을 것"
"죄를 지으면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인과응보적 정의를 국가 간 전쟁, 민족 갈등, 인종 차별과 같은 사회적 거대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사회적 트라우마 문제는 수없이 얽혀져있는 실타래와 같아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쉽게 나누기도 어려울뿐더러, 누구의 잘못이며 어디까지 처벌해야할지 쉽지 않다... [24일 날씨] 구름많음 / 경기남부, 충청남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내륙, 울릉도, 독도 눈 또는 비 후 갬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경기남부, 충청남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내륙, 울릉도, 독도에는 오후까지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장헌일 제언] 종교인과세 이대로는 안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1월 22일 종교인 과세를 2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 (김진표 의원외 25명 8월 9일 대표 발의) 심의를 위해 과세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23일 날씨] 눈 또는 비 후 갬 / 강원영동, 경상남북도 구름조금 / 제주도 구름많음
해기차로 인해 해상에서 생성된 구름대의 영향으로 경기서해안, 충청남도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 아침에 점차 중부, 전라남북도으로까지 눈 또는 비가 확대되겠고, 중북부지방에 낮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 전라남북도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현재 예시된 종교인과세,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 된다
목회자의 모든 활동비용은 누구로부터 어떤 목적으로 발생하느냐 부터 정리해야 한다.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연보(捐補)되어지는 돈은, 신자(성도)들이 하나님을 신앙(信仰)하여,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헌신(獻身)하여 바쳐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보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