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서울퀴어축제 때 모습 ©기독일보DB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부산시청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3회 부산 퀴어 문화 축제를 취소했다. 해운대구청은 “퀴어 측의 도로 점용을 불허 한다”며 “강행 시 행정대집행을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행할 것”이라 말했다.

퀴어 축제 측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행위”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이들은 1,2회 축제 때 해운대구청의 불허결정을 어기고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당시 해운대구청은 “해운대해수욕장 앞 구남로는 광장이 아닌 인도”라며 “시민들의 통행이 많아 구남로에 축제 시설물이 설치되면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운대 구청 측은 “안전상의 이유로 불허 한다”고 밝혔지만, 주최 측은 반발했다.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라는 이유에서다. 1,2회 퀴어 행사도 주최 측이 무리하게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해운대구청은 안전상의 이유로 불허결정을 내렸음에도, 퀴어 주최 측은 이를 어기고 강행했다. 그 결과 벌금 24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이번 부산시청의 불허 결정에 대해, 부산 퀴어 축제 측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는 퀴어 축제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어 이들은 “논의 끝에 참가자와 기획단의 안전을 위해 축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차별과 혐오 분위기가 부산에 뿌리 깊다”며 “도로점용 불허는 혐오 세력의 축제 방해를 방관하는 정치적 차별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퀴어 축제는 성소수자 등 차별받는 자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축제의 공간”이라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거친 행사는 안전하게 진행될 권리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부산 시민 A 씨는 “(퀴어 축제측은) 헌법 상 집회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시민들의 안전은 생각지 않은 권리 주장만 되풀이 한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름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산시청이 1,2회 퀴어 축제도 안전상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의 안전은 존중하지 않고, 그들만의 방만한 ‘성소수자 차별 반대’ 주장을 위해 퀴어 축제를 연다면 어느 누가 공감을 해 주겠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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