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특약점에 판매목표 달성을 강요하고 목표에 미달하면 장려금을 주지 않는 등 특약점과 대리점 등에 '갑질'을 행사한 농심이 제재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이 특약점 판매목표를 할당, 일정 수준 이상의 판매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리점 성격인 특약점들은 농심에서 생산되는 라면, 스낵, 생수 등의 제품을 매입해 소매점에 재판매하는 사업자로 전국에 걸체 559곳에 이른다. 이들은 농심 전체 매출의 35%를 올리고 있다.

농심은 특약점에 월별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율이 80%에 못 미치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농심은 켈로그(시리얼) 제품의 판매실적이 저조한 특약점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뿐만 아니라 전체 상품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고 50%까지 감액하기도 했다.

농심 특약점의 경우 소매점 공급가가 매입가(농심의 출고가)보다 낮기 때문에 판매장려금이 없으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부 특약점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소매점에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했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판매장려금 지급은 판매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경우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농심의 판매장려금 제도는 유통업체 간 경쟁 등 외부적 요인으로 정상적인 마진을 대체하게 되면서 사실상 강제성을 갖게 됐다"며 "법 위반 기간을 특정할 수 없고, 남양유업의 '제품 밀어내기' 건과는 달라 정액과징금 한도인 5억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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