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규모가 커진다. 지원 범위도 정신적 피해 등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의 혜택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범죄 때문에 숨지거나 크게 다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정부가 먼저 경제적 지원금을 준 뒤 같은 금액을 가해자로부터 돌려받는 것이다.

사망했거나 장애가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신체적 기능이 손상돼 1주 이상의 병원 입원과 2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해'를 얻었다면 피해 수준별로 구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원 기준을 명확히해 범죄로 발생한 정신질환 때문에 1주 이상 입원해야 하고 전체적으로는 2개월 이상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구조금 지급 기간도 확대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 구조금을 주는 기간은 18∼36개월에서 24∼48개월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구조금 지급액이 33%가량 늘어나고, 범죄 피해자 1인당 평균 3천여만원이던 지급액이 4천2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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